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소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 지급 금액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 1회)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4.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교육급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교육급여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 주거 I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2) 구비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중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중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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