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후원취소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류 최초로 ‘아동 권리’를 주창했으며, 지난 100년간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후원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느 기관이 그렇듯이 결제는 쉽지만 해지와 탈퇴는 쉽지 않기에 3가지 방법을 보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고객센터 전화하기
후원종료는 본인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등 추가 안내가 필요하며,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이브더 칠드런 대표번호 02-6900-4400 로 전화하시면 후원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참고사항
1) 후원종료 후 후원금 입금관련
후원을 종료하면, 다음 달부터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나, 후원을 종료하신 당월에는 후원금이 결제 될 수 있습니다.
2) 재후원 시 아동결연 관련
해외결연후원을 종료한 경우, 종료 이전 후원자님과 결연되었던 아동은 새로운 후원자님과 결연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다시 해외결연후원을 진행 하게되더라도 기존 아동이 아닌 새로운 아동과 결연이 진행됩니다.
3) 홈페이지 회원탈퇴 관련
홈페이지에서 탈퇴하는 것은 정기 후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후원 종료를 원하실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02-6900-4400 / 평일 09:00~18:00
2. 홈페이지 1:1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는 따로 해지 메뉴가 있지 않습니다. 고객상담 코너의 1:1 문의를 클릭하시면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취소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 했습니다. 후원이 종료된 것인가요?
회원탈퇴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의미하며 후원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원종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세이브더칠드런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회원이면서 후원자이신 경우, 홈페이지 탈퇴와 후원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회원관리 업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유합니다.
다만, 후원자께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폐기하며, 개인정보 폐기 후에는 후원 내역 확인이나 기부금 영수증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회원관리 업무 지원이 어렵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21조 3항)
후원자가 아니신 경우, 홈페이지 탈퇴 후 14일간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이후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3. 자동이체 cms 해제
해당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자동이체 cms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쉬우며, 해지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위의 방법과 달리 즉시 출금이 중지됩니다.
4. 세이브더칠드런 본부 위치
주소
우)04080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창전동 169-2) 세이브더칠드런
Address
Save the Children, 174, Tojeong-ro, Mapo-gu, Seoul(Seoul 04080 Korea)
Tel. 02-6900-4400
Fax. 02-6900-4499
E-mail. webmaster@sc.or.kr
교통안내
버스 : 광흥창역 앞 간선버스B153, 지선버스B7013-B, 마을버스B마포11, 마포12s
지하철 : 6 호선 광흥창역 6번 출구에서 도보 50M
승용차
서강대교 북단 아래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 30M 직전
5. 세액공제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긴급구호 후원금을 제외한 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2021~2022년 기부 내역은 한시적으로 위 기본 공제혜택에서 5% 상향 적용
6.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출력
기부금영수증 제출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방법
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안내링크: /news/noticeView.do?NO=70781)
2) 본 안내 페이지 하단의 '관련 증빙서류 출력'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출력하기" 버튼 클릭
3) '인쇄' 버튼 클릭
7. 후원을 중지하면 결연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후원자님께서 후원을 중지하면, 일주일 안에 아동에게 결연 종료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 후, 후원자님과 결연이 종료된 아동은 다른 후원자님과의 결연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연이 중단된 아동이 다른 후원자님을 최대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후원자님들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을 중단하시기 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아동에게 후원자님과의 결연 종료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기존 결연아동과의 재결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외결연 후원금은 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동의 결연이 끊긴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결연 종료된 아동의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아동의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이 사는 지역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후원종료를 했는데 왜 후원금이 결제되었나요?
후원을 종료하시면, 다음 달부터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종료하신 일자에 이미 출금/승인 요청이 됐다면 취소가 불가하여, 당월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휴대폰 결제로 후원하시는 경우, 해당 월 후원금이 다음 달 휴대폰 사용요금에 청구되므로 종료하신 다음 달까지 휴대폰 사용요금에 후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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