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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얼마로 해야 할까요?

by 메디케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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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얼마로 해야 할까요?

 

인적사고 없이 경미한 물적사고만 발생했는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3년간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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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란?

    갱신계약 체결 시 물적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물적할증금액을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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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 예시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하락(보험료 할증)
    - 200만원 초과의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하락(보험료 할증)

    단, 평가기간 동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1건(0.5점)을 처리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3년사고요율에 변동이 있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만약 3년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사고가 1건이거나 금액 상관없이 2건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 반면 3년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1건이면 보험료가 3년간 동일한 등급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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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나요?

    차량 손해액 산정 시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1점 할증 :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0.5점 할증 :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이면서 자기차량 손해액 1억원 초과의 경우 건당 2점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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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금액은 달라도 보장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거의 비슷합니다. 다양하게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무과실 사고의 할증

    무과실 사고는 할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란,


    ①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②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사고(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제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③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사고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⑤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입니다.


    이중에서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②~⑤ 해당 사고분)는 1년간 할인을 유예받는사고(M1)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가해자불명 자차사고건의 경우 할인할증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불명 자차사고가 1건이며 손해액이 30만원이하의 경우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상관없이 1년 할인유예를 적용 받습니다.


    손해액이 30만원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3년 할인유예를 적용 받으며 손해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인 경우는 1점 할증으로 처리됩니다.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는 가해자불명 자차사고와 일반사고를 불문하고 사고 1건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손해액은 0.5점 적용되며, 사고 1건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의 손해액은 1점 할증 적용됩니다.

     


    마치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 및 자차사고시 갱신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무조건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지 않거나 집근처를 주로 다니는 경우라면 50만원 이하로 해도 무방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거나 장거리를 많이 다니면 200만원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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