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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공간정보포탈 내 토지 찾기

by 메디케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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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포탈 내 토지 찾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토지찾기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정보를 찾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 토지 찾기 최신 정보 바로가기

 

 

 

 

국가공간 정보포탈 내토지찾기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내 토지 찾기 검색 방법

 

토지 찾기 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금융인증서 관련 문의는1577-550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관련 문의는1566-0566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찾기 서비스는 모바일 웹, MAC PC에서는 이용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본인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

신청방법
내 토지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완료 후 즉시 조회 가능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니 왠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할 때 자주 쓰이는 서비스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자녀, 손자, 증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도 상속 순위에 따라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시군구 민원실에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속 받아야 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속 토지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1.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 할 경우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 여야 합니다.
- PDF파일은 암호 설정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 처리기한 : 최대 3일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간정보포탈 내 토지 찾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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