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처리 방법 및 자기부담금과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피보험자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각 보험회사의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자차 보험이란?
자차 보험은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줄임말로,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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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사고 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핸드폰 등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둔다
- 경찰서에 알리거나,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등을 알아야 한다
-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둔다
- 자세한 사고경위를 적어둔다
- 보험회사나 대리점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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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통상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피해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 경찰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보험처리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고사실의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사실이 확인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물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담보에 의하면, 보험처리를 원하는 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통보)는 언제까지?
사고사실은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 가 · 피해자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사고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양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및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 정비공장, 관할 경찰서 등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거나, 가·피해차량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보상 사례
헷갈리기 쉬운 사례들을 통해 자차 보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돱니다. 그러나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손된 경우 보상이 되나요?
차량이 전손된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발간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긁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이와같이 우연하게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과실없이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자동차보험의 갱신계약시 지급보험금의 규모 및 사고횟수에따라 할인이 유예되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할증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사고자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부과하고, 무사고자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07. 1월 이전까지는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을 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사고자가 할증률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자유화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07. 1월부터 무사고할인율 및 사고할증률을 회사가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할인 할증률은 얼마인가요?
할인할증률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11등급을 적용받으며 그 할인할증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보험료의 80% 수준입니다.
다만, 사고자에게는 최고 100% 할증되며, 무사고자에게는 최고 64%(2012년 기준)까지 할인됩니다. (2017년까지 29등급체계로 확대되고, 할인율도 70%까지 확대됨)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와 사고자의 할인·할증률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가입시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물적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시 3년간 할인없이 부담하게되는 보험료와 보험미처리시 부담하게 되는 할인보험료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요율의 할증률 체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시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물적사고(대물사고, 자기차량파손사고)에 대하여는 0.5점 사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할인·할증 없이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기타 자차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차 보험처리 방법 및 자기부담금과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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