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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렌트카 사고시 비용 및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보험처리 방법

by 메디케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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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비용 및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보험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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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렌트카 사고 시 대응 방법

    ✅ 자동차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시오.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절대 금물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처리 요령으로 이동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세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합니다.


    사고에 대한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시도를 방지하세요.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 작성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하세요.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로 이동합니다. ★


    렌트카 사고 비용은?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렌트카 사고에서 주로 자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렌트차량은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 수준(가입률 19.5%)입니다.

     

    한마디로 차 수리비를 자비로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차 수리비는 천만원을 가볍게 초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이용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공받은 렌트차량으로 사고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민원인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 야기한 사례입니다.

    민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천만원)가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동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천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에 가입하세요.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합니다.

     

     

    여행 등 목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보험인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트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해결 방안

    렌트카업체가 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보다 4 ~ 5배 비싸므로 저렴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반드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책임개시되므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 자차 보험의 렌트카 특약 가입하기

     

    렌트카를 이용할 때에는 자차 보험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으세요.
     
     ◦ (일반대차) 여행 등 목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차)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자차보험 특약 가입은 렌트차량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하여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렌트카 사고시 비용 및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보험처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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