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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유급 무급 증빙서류 조퇴 육아시간 시간선택제

by 메디케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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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유급 무급 증빙서류 조퇴 육아시간 시간선택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사기업의 가족돌봄휴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가족돌봄휴가 규정
📌최신 정보 바로가기

목차

    1. 가족돌봄휴가 사유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손자녀의 휴원, 휴교

    2) 자녀, 손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3)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나 검진 동행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유급 무급 구분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에는 유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연간 2일까지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합니다.

    2) 연간 3일까지 유급 가능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월급이 깎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호봉과 급여마다 다르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 하루 당 10만원 내외로 급여가 깎입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단 유급연가 소진 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3. 증빙 서류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의 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어린이집 부모 동행 소풍도 가능합니다.

    2.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이른바 약봉투도 됩니다.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분할 사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는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2일이라면 8시간x2일 = 16시간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 자녀 나이

    유급 :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만 가능
    무급 : 자녀 나이 무관합니다.

     

     

    6. 육아시간과 동시 사용

    하루 4시간 이상 정상근무 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시간 2시간 + 가족돌봄휴가 2시간 이렇게 결합 사용하셔도 됩니다.

     



    7. 조퇴와 동시 사용

    조퇴는 육아시간과 다르게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 남은 병가나 연가 일수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퇴 3시간 + 가족돌봄휴가 2시간 이렇게 결합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의응답

    1. 부부공무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당일 한 명만 써야 하나요?
    -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각각의 휴가입니다.


    2. 배우자 병원 진료 동행도 가족돌봄휴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무급으로 쓰셔야 합니다.
    근거 :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임신한 배우자 병원 진료 동행 : 이것도 자녀가 아닌 ‘배우자’ 동행이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몇일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이므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4. 영어유치원 상담이나 공개수업 사용 가능한가요?
    영어유치원은 사실 정식 명칭은 영어학원이라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례 상 기관장이 영어유치원도 가족돌봄휴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해당 기관장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가족돌봄휴가 일수 산정 기간은 언제인가요?
    교사들은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일수 산정은 1월~12월 입니다. 1월 1일에 리셋되지요.

     

    관련법령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유급 무급 증빙서류 조퇴 육아시간 시간선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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