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출 기간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상환 조견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 대출은 생활자금 대출, 국고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협약대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생활자금 대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고학자금 대출과 금융기관 협약대출을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사학연금 수급자가 사학연금 대출 대상입니다. 또 재직자 및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도 대출 가능합니다.
생활자금대여 안내서 다운로드
2. 대여이자율
대여이자율은 연 4.82%(행복나눔대여 : 연 3.82%)입니다. 이자율 적용기간은 2023년 7월 ~ 9월이며, 매년 1/1, 4/1, 7/1, 10/1 일자로 갱신됩니다. 최근 이자율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3. 대출한도
대여한도는 예상퇴직급여액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직자는 최대 6,000만 원 이내, 연금수급자는 최대 1,000만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여 종류와 형태
대여종류는 생활자금대여 일반과 단기재직자 대여, 행복나눔대여가 있습니다.
일반대여
생활자금대여 일반 대출을 뜻합니다.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재직자대여
퇴직급여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교직원 대상 대여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으로써,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합니다.
생활자금대여 월 상환 조견표 다운로드
행복나눔대여
신혼대여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 |
미취학자녀대여 | 만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3자녀양육대여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교직원 |
든든대여 |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장애인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 |
한부모 가정 대여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중인 교직원 (현재 만 19세 미안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교직원) |
노부모 부양 대여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 조부모 포함) |
육아휴직 대여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
질병휴직 대여 | 교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
다문화가정대여 | 다문화 가정(교직원의 국제결혼) 교직원현재, 부부가 국내에 거주 중인 국제결혼(혼인시점)가정으로 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교직원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
대여형태는 공제대여, 예약대여, 보증보험설정 대여가 있습니다.
5. 대여 제외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
휴직 또는 휴직예정인 교직원 (단, 상환확약동의서(310호)를 제출 시 대여가능) |
급여환수자는 급여 환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여 제한 |
부담금, 대여상환금의 체납 등으로 대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단, 폐지·면책자가 폐지·면책 후 첫 달 고지분이 대여한도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여 가능)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여를 신청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수급자 |
기타 대여규정 또는 기준에 의거하여 대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해당연도 예산금액 범위 내 월별 배정 예상 소진 시까지 연중 이용 가능합니다. (월별 배정 예산 미소진 시 익월 자동 이월) 예산소진 시에 TP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 가 별도로 게시됩니다.
전자문서 신청
서식에 의한 신청 (우편접수)
재직교직원은 ① TP에 직접 신청 또는 ②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신청
※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직원은 학교기관을 경유하여야함
구비서류가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TP에 우편발송
내방 신청
내방 주소 : 대여사업팀 (본부 나주)
(우: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대표전화 : 061-338-0000
대여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7. 유의 사항
상환기간은 “대여금액별 상환기간”이내 선택 가능합니다.
대여신청서에 상환기간을 짧게 표시하여 월상환금액이 월상환 최고금액 1/2을 초과하여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하세요.
제 대여의 월상환금 합계액에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국고학자금대여 월상환금에서 제외됩니다.
상환 중 대여 잔액을 공제(상환)하고 차액만을 원할 경우, 대여신청서에 공제 표시 (○)하세요.
공단 홈페이지회원에 가입한 교직원 중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 정보” 를 수정해 주세요.
사학연금 대출 기간 한도 금리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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