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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학연금 수령액과 수령 나이 재직기간

by 메디케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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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과 수령 나이 재직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 부상 ·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목차

    1. 사학연금 가입 대상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 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 법률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력 인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요원 연구 요원 및 교직원
     

     


    - 평생교육법(제31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
    -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
    -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
     

     

    사학연금 콜센터 대표번호 1588-411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유료]
     

     

    2.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은 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합하여 산출되며,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현 학교기관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연월 수에 해당하는 기본 재직기간
    - 임용 전 복무 기간 산입
    - 재직기간 합산 기간
    - 재직기간 소급 통산 기간
     

     

     
    상담 내용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내용의 처리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합산이란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이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과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해당 교직원은 해당 연금 적용(가입)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합산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최대 60회)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

    신청 서류
    과거 해당 연금을 적용받았던 전체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적용받은 기간은 합산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다운로드

    제104호_(국문)재직기간 합산 승인 신청서(개정).hwp
    0.02MB

     

     

     

    4. 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 사학연금 수령시기가 늘어났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된 2022년 이후부터 2년마다 1년씩 사학연금 수령시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퇴직 : 만 61세
    2024년 ~ 2026년 퇴직 : 만 62세
    2027년 ~ 2029년 퇴직 : 만 63세
    2030년 ~ 2032년 퇴직 : 만 64새
    2033년 이후 퇴직 : 만 65세
     

     

    5. 연금 평균 수령액 (개시연령별)

    사학연금에서는 매년 통계연보를 통해 연령별 사학연금 수령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사학연금 수령액은 재직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으니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학연금 개시연령
    40세 미만 ~ 44세 미만 : 1,170,862원 ~ 1,588,013원
    45세 미만 ~ 49세 미만 : 1,673,411원 ~ 1,928,443원
    50세 미만 ~ 54세 미만 : 2,056,167원 ~ 2,415,112원
    55세 미만 ~ 59세 미만 : 2,559,759원 ~ 2,728,177원
    60세 미만 ~ 64세 미만 : 2,909,101원 ~ 3,297,860원
    65세 미만 ~ 70세 미만 : 3,065,890원 ~ 2,816,885원
     
     

    6. 연금 평균 수령액 (재직기간별)

    재직기간에 따른 사학연금 평균 수령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사학연금 통계연보입니다.
     

    재직기간 20년 미만

    10년 이상~11년 미만 : 669,417원
    12년 미만 : 768,367원
    13년 미만 : 862,495원
    14년 미만 : 981,662원
    15년 미만 : 1,047,649원
    16년 미만 : 1,210,667원
    17년 미만 : 1,325,161원
    18년 미만 : 1,460,569원
    19년 미만 : 1,601,398원
    20년 미만 : 1,745,535원


    재직기간 30년 미만

    21년 미만 : 1,715,426원
    22년 미만 : 1,841,815원
    23년 미만 : 1,957,497원
    24년 미만 : 2,100,866원
    25년 미만 : 2,209,603원
    26년 미만 : 2,387,597원
    27년 미만 : 2,474,877원
    28년 미만 : 2,634,875원
    29년 미만 : 2,727,344원
    30년 미만 : 2,849,702원


    재직기간 31년~33년 이상

    31년 미만 : 2,849,702원
    32년 미만 : 3,109,631원
    33년 미만 : 3,247,385원
    33년 이상 : 3,467,009원
     
     

    7. 자주 묻는 질문

    교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법인부담금의 납부 비율이 다른 이유는?
    ○ 교원의 경우 사무직원에 비해 법인이 적게 부담하는 것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학의 재정 상태와 사학이 국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당연히 사용자인 법인 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하겠으며, 이것이 사무직원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거기까지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을 받아 재직기간이 36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은?
    ○ 부담금 불입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재직 중이라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36년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월 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당월분과 소급부담금을 함께 납부하는 도중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소급통산승인을 받은 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36년분에 대한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며, 아직 완납하지 못한 소급부담금은 연금 선택 시에는 일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일시금 선택 시에는 추가 지급되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합니다.
     
     
    임용전에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특수직역 3개 연금은 급여제도나 비용부담 등 제도의 성격이 유사한 관계로 합산제도를 통해 상호 재직기간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제도(급여,보수등)의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해당내용을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사·임시교사·강사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대학은 교육부, 초·중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에 보고된 정규 교원에 한하며, 임시 또는 조건부로 임명되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임시교사·강사 등은 연금법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그 신분으로 근무했던 기간 역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력」과「재직기간」을 혼동하고 있는데, 연금법상 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이라함은 급여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실제로 연금법 적용을 받아서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만이 해당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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