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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국가직 공무원 직렬 알아볼까요

by 메디케어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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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직 공무원의 정의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정부청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대법원, 공립학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우체국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합니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기타 공무로 인한 일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없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가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그냥 짧게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2. 국가직 공무원의 특징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법령이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의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기관 및 선관위,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부 - 국회직 공무원(국회소속기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행정부 - 행정 각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사법부 - 법원직 공무원(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선관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감사원(행정부에 속하나, 헌법기관이므로 따로 적음)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은 근무지역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군대직, 교정직, 검찰사무직,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기상직 등이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직이며, 이 직렬들은 오직 국가직으로만 선발합니다. 여기에 제주자치경찰을 제외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국공립 교원(교수, 교사, 교감, 교장)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 지방에 있더라도 국가부서의 산하기관이라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입니다. 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정부 중앙부처의 본청들은 서울보다 과천, 세종, 대전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중앙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부처나 소속산/하기관, 지방청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이외에 부지사, 부시장, 연구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와서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소속되는 소방서, 소방본부는 모두 지장자치단체 직속 기관으로 지자체 소속 기관이라도 국가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국가직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생각하기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다 지방공무원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지만 행정실 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그러나 교원과는 달리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소속인 경우 국가공무원이지만, 시도교육청 소속인 경우 지방공무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지방병무청 공무원도 국가직입니다. 참고로 서울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자치구,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라면 지방공무원입니다.

 


3. 직렬

직렬은 지방공무원(지방직)과 거의 비슷하나 지방공무원 보다는 직렬 수가 많으며 추가로 더 뽑는 직렬이 있습니다. 예외 직렬을 제외하면 뽑는 직렬도, 필기시험도 거의 비슷합니다.

5급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급에서만 TO가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합해서 선발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 임관 후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4. 주소지 제한

지방직과 다르게 주소지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고 난 뒤 근무지 배치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자신이 부산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등 여러 지역으로 배치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직은 지방직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보는 시험이 아니고 수능과 똑같이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5. 시험 이후
우선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은 공단기를 비롯해서 여러 학원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점수를 넣으면 탈락권, 합격 가능권, 합격 유력권, 합격 확실권 등으로 예측해 줍니다. 실제 합격 발표일까지는 구꿈사, 공드림 등지를 드나들며 한편으로는 긴장하며 지냅니다.

그렇게 1~2개월을 보내다 보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 발표일보다 빠르게는 2~3일 일찍 발표하는 곳도 있으나, 보통은 발표일 전날 또는 발표일 날이 딱 되는 자정에 합격 여부가 공개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각 중앙기관에서 정말로 일찍 당겨서 발표를 하는 경우이거나 중앙기관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파일만 올려 놓았는데 그걸 수험생들이 찾아내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일이라고 공고한 날 아침 9시에 합격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대체로 면접이 복잡하고 비중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면접시험까지 마치면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합격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임관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에서의 연수는 보통 3주에서 4주간입니다. 3~4주 내내 합숙을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마다 1주 또는 2주 정도의 합숙 기간을 가지고 나머지는 출퇴근 하는 식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출퇴근 연수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때 알게된 사람들과 자신의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날까지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진행되는 편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과제를 끊임 없이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연수원 내에서도 점수가 매겨지는데 시험을 비롯해서 출석, 과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각 항목에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받게되면 퇴소 조치가 되며 임관이 되지 않으나 아무리 최저 점수를 받아도 퇴소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서울청사 연수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기수별로 4주간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서울에서 살지 않고 지방에서 사는 공시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근처에 있는 숙소와 식대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지방 출신 공시생들은 서울 출신 공시생들과 다르게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웰빙 부처 및 수도권 근무가 용이한 부처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일행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소속기관이 서울 및 수도권에 대거 밀집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며 업무적으로는 조달청, 부처 이전 계획이 없는 통일부 등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5급 공채 중 재경직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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