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원 분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으나 요새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2.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3. 신청 서비스 2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간단한 안내가 나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없이 무료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이 민원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라고 하네요.
5. 주의사항
1)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세대 분리는 본인활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신고하려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준비물:영주귀국확인서, 만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용 사진)
4)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6. 그럼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합니다.
7. 정정구분에서 세대분가 및 세대 합가 중에 알맞게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세대 분가 : 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세대원이 분가하여 동일번지 내에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와
세대원 일부(동거인 포함)가 결혼 등의 사유로 별개의 독립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대 합가 : 동일번지에서 분리되었던 두세대가 한 세대로 합치는 것으로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주변경 가능)
8.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9. 신청 내역에 자리잡고 있군요. 하지만 처리상태가 미접수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대주 확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탭에서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11. 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12. 세대주 확인을 위해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13. 세대주 확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4. 신청인 정보, 전출지, 전입지,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최종 확인합니다.
그럼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세대 분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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