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감면혜택으로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누수요금 감면, 전자고지 감면, 자가검침 감면, 세대분할, 다자녀 하수도사용량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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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월 사용량의 10m³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022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지원금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월 10톤(m³) 까지 감면
수도요금은 1톤에 500원입니다. 월 10톤이면 5,000원까지 감면이네요. 아래 수도세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정수기 수도세 얼마일까요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증록증, 복지카드) 필요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보험 지원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바로가기
누수요금 감면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감면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감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누수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전자고지 감면
위아래 아무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고지란 서면으로 송달되는 수도요금 청구서를 수용가 신청에 의해 전자식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고지 송달기간은 13-15일 사이이며, 문자, 이메일, 모바일 앱 방식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고지를 제외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상수도 요금의 1%(최소 200원~최대 1,000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지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
①문자 또는 이메일 고지
- 전화신청 : 120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②모바일 앱 고지
- 스마트폰에서 간편결제사 어플리케이션(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토스) 설치 및 회원가입 후 개별 앱에서 신청
1) 신한플레이 : 메뉴 > 전자청구서 > 수도요금 신청
2) 카카오페이(2가지)
- 카카오톡 > 더보기 > 페이 > 청구서 > 수도요금 > 서울시 상수도
- 카카오페이 > 전체보기 > 전자문서 > 청구서
3) 토스 : 전체 > 납부 > 서울시 수도요금 내기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고 세액공제 받는 법
자가검침 감면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침월(1회) 600원 감면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할 (가정용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당 월 5m³를 가정용사용 요금 적용
-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세대분할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인데요. 서울시내 수도요금 평균이 12,000원입니다. 우리집이 평균 정도로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대략 3,600원 정도 감면됩니다. 1년이면 4만원 내외 감면이니 쏠쏠하지요.
신청은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모음 바로가기
독립유공자 감면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손자 지원 혜택 바로가기
상수도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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