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지원금 교육 취업 정리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독립유공자 유가족 요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 지급 대상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까지만 승계 지급
※그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 7. 1. 시행)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동장으로 입금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교육 혜택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녀, 손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 통보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학습보조비 지원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
・지급시기 : 4월15일,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 재학 중 신규로 독립유공자(유족)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등록금 (수업료)이 면제됩니다.
취업 혜택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채용시험 시 가점(10% 또는 5%)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 읍·면·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첨부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가점
- 순국선열 유족, 보훈청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10%
-애국지사 가족, 보훈청 등록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지정취업 대상자: 5%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자녀·손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3인 이내 알선 가능
단, 2016. 11. 30 이후 취업희망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알선 실시
-운전직 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비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입니다.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지급대상: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 해당자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한함), 생활조정수당지급자 : 월 478,000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345,000원
기타 보훈대상자 감면 혜택
1. 보훈대상자 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전기료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신청 방법
①해당 공공요금 기관 담당 콜센터*를 통해 신청
②해당 공공요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도시가스 회사안내'), 한국지역 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보훈대상자 TV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 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신청 방법
①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통해 대상자 확인 후 감면 신청 가능
②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 는 KBS 사업지사 방문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3. 보훈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선순위 유족
신청 방법
①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②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4. 보훈대상자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 」상 1~14급 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①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신청(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②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위 유족 1인, 「국가유 1~14급 부상자 본인 런력고객센터(국번없이 관할 한전지사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면서 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 혜택 불가
-이사 등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에 대해 각 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행안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아직 감면을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