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저수조청소 주기와 대상 건물

by 메디케어 2023. 8. 17.
반응형

저수조청소 주기와 대상 건물을 알아봅시다. 서울시 내 저수조를 거쳐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모든 건물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청소 대상 건물

수도법(시행령 제50조)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 대상(대형건축물)

ㅇ연면적이 5 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주차장 면적 제외)
ㅇ건축법의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참고: 이하시설은 주차장 면적 포함)
ㅇ건축법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 둘 이상의 용도의 건축물 (예.1층:식당, 2층:사무실, 3층:교회)
ㅇ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ㅇ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혼인예식장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의3)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 대상(소형건축물)

ㅇ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물


저수조 청소 대상에서 제외

①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직결급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②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인 경우이며, 관할 수도 사업소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저수조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ㅇ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울시 수도 조례 제40조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부과되며,
ㅇ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는 1년에 몇 번을 해야하고 청소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저수조 청소는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연 2회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시기는 상반기 3~5월 하반기 9~11월이 좋습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후 그 결과를 어디로 제출하나요?


저수조 청소(반기 1회)·수질검사(연 1회) 및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2년 1회) 실시 후 그 결과(청소 사진 및 수질검사성적서 등)를 서울시 저수조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 등록(제출)과는 별도로 청소 시행 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 2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저수조청소 주기와 대상 건물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