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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

by 메디케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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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


📌교보생명 상담 신청 바로가기

📌나와 가까운 교보생명 지점 찾기

2012년 교보생명은 교보그룹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보그룹 지속가능경영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보생명은 환경 보호, 사회공헌, 고객 가치 창출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1001
해외 +82-2-2670-5222

상담사원 연결: 평일 09:00~18:00
(단, 펀드/신탁 상담은 평일 09:00~16:00)
ARS 연결: 08:00~23:30


업무별 상담 번호 안내

업무별 상담 번호 안내보험, 대출, 퇴직연금, 펀드/신탁, 방카슈랑스, 사고보험금, 보험사기제보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보험 1588-1001
해외 +82-2-2670-5222
대출 1588-1010
해외 +82-2-2670-5400
퇴직연금 1588-0770
펀드/신탁 1599-7899
방카슈랑스 1588-1099
사고보험금 1588-1810
보험사기제보 080-987-0080


상담 전화 안내

콜센터 ARS 서비스 번호 안내

1보험계약대출
2보험금 청구
3보험료 납입
4납입증명서/비밀번호/보안카드/지급중지
0상담사원 연결

1588-1001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서비스코드 →ARS비밀번호6자리 + #입력

ARS 미등록 또는 비밀번호 미입력시는 상기 서비스의 일부 사항이 변경됩니다. (각종 지급금은 조회만 가능)

ARS 서비스 신청은 고객님 주민등록증 및 본인명의 통장을 지침하여 가까운 교보생명 고객프라자를 방문(평일 오전9시 ~ 오후3시 30분)하셔서 ARS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ARS 서비스 이용 시 통화요금

일반전화: 기본적으로 시내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시외통화요금이 발생하면 시내통화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교보생명이 부담합니다.

휴대폰/인터넷전화: 고객님이 가입하신 통신사의 약정 요금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콜센터를 통한 보험상담을 하려면 전화량이 많은 경우 특히 월요일, 월말, 월초에는 전화량 폭주로 인해 더욱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아래 채팅상담, 전화상담예약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경로 : [고객센터>고객상담>채팅상담 또는 상담신청] 경로에서 편리한 코너를 클릭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교보생명 채팅상담 바로가기

[채팅상담]은 실시간으로 문자(또는 음성) 채팅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며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남기신 연락처로 전문상담원이 전화드려서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로서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및 휴일/일요일은 상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단, 퇴직연금,퇴직보험, 기업복지보험에 대한 문의는 법인고객콜센터(1588-077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 상담 이용안내

통화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채팅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채팅상담 평일 10:00~17:00

📌 교보생명 채팅상담 바로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

수어상담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한 상담

이용방법

청각장애고객이 영상이나 문자메시지를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중계사에게 보내면, 수어통역중계사가 교보생명 콜센터 상담사원에게 전달해 상담 진행

전화번호

국번없이 107

전화상담
교보생명 콜센터(1588-1001) + 7번(장애인 전용 단축번호)

채팅상담
교보생명 홈페이지/웹/앱 [고객센터 > 고객상담 > 채팅상담]
채팅상담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이메일상담
교보생명 홈페이지/웹/앱 [고객센터 > 고객상담 > 상담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 조회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역조회는 [MY교보>나의보험>보험계약조회/관리>보험계약조회]에서 보험계약 선택하고 계약상세 보기를 한 후, 보장내역조회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입력했던 주소 변경

보험가입 고객의 주소변경은 홈페이지 내의 [MY교보>나의정보>개인정보>고객정보 조회/변경] 또는 당사 콜센터(1588-1001)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방법

교보생명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중 한 곳에서 로그인후 [MY교보 > 개인정보 >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보험사에 전달되는지 궁금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는 의료비 예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고객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로로도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영수증의 진료비총액을 보장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상품으로 고객이 의료기관에 실제 납입한 본인부담의료비만을 보장합니다. 진료비총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자부담금과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본인 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이므로 이중 환자본인부담금만을 보장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나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있나요?

당사는 카드사와의 가맹점 해지로 인해 현재 보험료 카드납은 불가합니다.
(자동이체 할인 대상상품) 자동이체로 납입하실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계약자(수익자) 변경

변경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계약자의 신청과 주,종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PLAZA 또는 고객창구에 현재 계약자께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계약자 내방이 어려운 경우 현재 계약자와 서류상 관계확인이 가능한 고객께서 위임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1. 계약자 변경시 준비서류
○ 현재 계약자, 주,종피보험자, 신규 계약자 모두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대리인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현재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종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신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 신규계약자)와 수임자(내방인)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변경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서류
- 친권자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2인 중 1인내방시 내방하지 못하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 수익자 변경시 준비서류
○ 현재 계약자, 주,종피보험자 모두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대리인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현재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종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임자(내방인)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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