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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양도세 카드 납부 타인 납부

by 메디케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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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카드 납부 타인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주로 현금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사용되며, 각각의 방법에는 특정한 절차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국세 납부 방법, 타인 카드로 납부하는 절차, 그리고 분할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양도세 타인 납부 바로가기

    [홈택스]→[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타인세금 납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할 분이 로그인한 후 타인 세금 납부 화면에는 원래 납부자의 정보를 입력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국세 납부 방법

    현금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로를 발급받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국세: 카드 수수료 0.8%가 추가됩니다.
    지방세: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혜택이 있는 카드 확인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의 국세 납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포털 사이트: 금융 포털 사이트에서 카드별 혜택 비교가 가능합니다.

     

     

     

    타인 카드로 국세 납부하는 방법

    국세 납부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타인 세금 납부 메뉴 접속
    남편 B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타인 세금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납부서 작성
    납부할 세목(예: 양도소득세)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발행번호는 아내 A가 신고한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납세자명을 입력하고, 세액을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내역 조회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 세금납부 결과 조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분할 납부 방법

    분할 납부 준비
    예를 들어, 아내 A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3100만 원을 남편 B의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
    남편 B의 카드 한도가 12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분할 납부
    타인 납부 메뉴에서 1000만 원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1000만 원 + 0.8% 수수료로 1008만 원입니다.

     


    선결제 및 한도 복원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매입 상태를 확인하고, 선결제합니다.
    선결제하면 한도가 즉시 복원됩니다.

     


    반복
    한도가 복원된 후 다시 1000만 원을 결제하고, 선결제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 1100만 원을 결제하고 선결제합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 시 주의사항

    납부 내역 관리: 타인 세금 납부 메뉴에서는 총세액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납부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 우려: 부부간의 카드 납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세금을 자녀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이체 내역을 잘 관리하여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분납도 가능한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이란 무엇인지 밑에서 설며하겠습니다.

     

     

     

     

    연부연납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것)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가업승계를 받은 경우 24.1.1.이후 신고 및 신청분부터 1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국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 카드 한도를 잘 관리하고, 선결제 기능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할 때는 관련 메뉴를 정확히 사용하고 납부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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