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한도, 세액공제 및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 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정치후원금 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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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로 바로 기부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신 경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영수증(수탁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기부하신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후원금의 종류
정치 후원금의 종류는 기탁금, 후원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 후원금 한도
기탁과 후원에 대한 한도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탁 한도
1회 기탁: 최소 1만 원 이상
연간 기탁: 1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이하 중 더 적은 금액.
후원 한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 후원회: 각 1천만 원까지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 각 500만 원까지
1인당 연간 총 후원: 최대 2천만 원
이 규정은 개인이 정치 기부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한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세금혜택은?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합니다.
영수증 발급 방법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하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신 분께서는 이곳에서 영수증을 따로 출력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해당연도에는 언제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재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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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본인인증으로 확인
PASS로 인증 또는 문자(SMS)로 인증 중 택 1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보안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
공인인증서로 확인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후 확인 클릭
공인인증창이 뜨면 공인인증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기부내역확인 및 영수증 출력
본인의 기부내역 중 영수증 출력을 원하는 경우 기부내역의 영수증(수탁증)발급 버튼을 클릭
영수증(수탁증) 확인 후 인쇄버튼 클릭
※ 영수증 출력의 경우 보안상 로컬 프린터만 출력이 가능
정치후원금 한도, 세액공제 및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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