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은 HF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나뉩니다.
그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여부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여부 최신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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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의 집주인 "동의"를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원이 집주인께 연락 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심사상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하신 주택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택구조 및 계약사항을 확인합니다.)
※ 대출상환 의무는 차주(대출 받은 고객님)에게 있으며 집주인과 무관합니다.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과정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는 카카오뱅크 재위임사인 권리조사기관 (주)바이릿지에서 임대인(집주인)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임대인 확인 생략 대상의 경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 단, 서류심사상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애는 계약하신 주택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택구조 및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 절차가 진행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양도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이 양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면 집주인은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반환된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채권 양도로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
대출 신청: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집주인 동의: 대출 신청 전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상품임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함.
내용증명 발송: 대출 약정 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
대출 실행: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대출이 실행됨.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절차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재위임사인 권리조사기관 (주)바이릿지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 단, 서류심사상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애는 계약하신 주택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택구조 및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일 때 대출
임대인이 여러명이어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 입금계좌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설정되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모바일 앱에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HF 전월세보증금 대출/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동소유인데 일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주인 지분이 1/2 초과이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로 인정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유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사항이 포함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동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소유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 공동소유주는 최대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간 연장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내용(임차보증금, 대항력 등)이 적정한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직 소유주가 변경되기 전이라면,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로 정당한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재계약인 경우도 대출이 가능한데, 단 재계약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집주인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진행 불가합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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