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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및 동파 예방 방법

by 메디케어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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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및 동파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보통 교체 비용은 수도사업자나 수도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의 고장이나 낡음 등 기존 계량기의 문제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먼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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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혜택 바로가기

 

 

수도계량기 교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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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고장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민원신청시 현장 확인후 새 수도계량기로 교체해 드리며, 고장사유에 따라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이 부과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고 방법

 

호별,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방법

 

수도계량기 교체대상은 몸통누수, 동파, 지침비정상 등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검정유효기간이(구경50mm이하 8년, 50mm초과 6년) 도래한 수도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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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 처리 절차

 

✅ 윗층 가정집에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자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직장인들 한 명씩 사는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몸통누수 등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발견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신고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수도계량기교체'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노후된 만기계량기는 별도 신고없이 수도사업소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후 요금 정산

✅ 이사 시 별도로 신고 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내용이 궁금해요?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으로 교체한 경우 요금정산은 전회 검침량,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전년동기사용량 대비 조정량 등으로 인정조정후 새로 설치한 계량기 사용량과 합산하여 요금정산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 방법

 정수기 수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고지서를 분실하였는데 수도요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보호함 내부를 헌옷, 솜 등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커버 등으로 덮어 보온해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가늘게 물을 틀어주어 동파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별,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공사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계량기 보호함 설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 건축물 신축 시

-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신축 시 세대별로 서울시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상가, 점포 등) : 건축주가 원할 경우 호별, 점포별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 주택, 일반건축물 등) : 당초에는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 등에만 개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였으나,‘15년 5월부터 옥내(점포 내)에 계량기보호함 설치 시에는 개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수도계량기 무료 이설 시 과태료

수도계량기를 이설할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에 신고없이 무단이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수도 없이 요금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나온 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조정을 위해 각 수도사업소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및 동파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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