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부합산 부부별도 어느 쪽이 좋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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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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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부부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부부 둘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 명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해당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되었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재되지만, 주소가 다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신고를 하셔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신고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지요?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분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 주택을 1채 씩 보유한 부부가 세대를 별도로 구성했을 경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주택 소유자 기준 민법 상 가족)에 비동거하는 19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인 본인과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주대출자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이면서 주채무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고액재산 보유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는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부부별도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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