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맞고 실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수액 관련 보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목차
영양제와 수액제를 맞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양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보상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효능효과를 참조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치료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식약처 허가내용 외에도 환자의 상태, 약제의 효과,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여 수액 등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은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상 일반적으로 영양제 투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암환자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여 치료목적상 수액 등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받은 경우(통상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는 치료목적에 해당하므로 보상 가능합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되었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금액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에 달합니다.
3, 4세대 실손 가입자 주의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17.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주사료 특약(3세대), 3대 비급여특약(4세대)
** 보험증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증상이 경미한 경우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통증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주사치료의 치료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수치료로 보험 처리 해준다는데 미용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19~’22 기간 중 도수치료를 가장하여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입니다.
그간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교적 소액(평균 2백만원 이하)인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니 주의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액을 맞고 실비를 청구하려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를 맞아야 합니다. 수액 맞고 실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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