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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사고 났을때 치료비 보상받는 방법

by 메디케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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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났을때 치료비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종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보험 자동차가 되어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최신 정보 바로가기

 

전동킥보드 '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 견인 구역 정리

 

목차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20.12.10일 개정될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일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위에 소개한 정부보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부보장사업의 도움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고발생 일시, 장소 및 내용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추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보완 제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필요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기타필요서류

     


     

    피해자인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자일때

    이 때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상승은 미미한데, 혜택은 좋은 편이기 때문이죠.

     

    ✅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뺑소니 보상받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가족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여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보상을 거부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났을때 보험  치료비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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