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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by 메디케어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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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다치는 경우가 걱정되실 텐데요. 상대가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이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무보험자동차 상해 최신 정보 바로가기

 

 

목차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정부 피해보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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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운전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 피보험자가 보행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무보험 또는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단, 개인형이동장치는 보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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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장받는 금액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2억 원 또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무보험자동차가 개인형이동장치인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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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자전거에 치인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되나요?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또는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외에도 아래 사진처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기계,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드, 4륜바이크 등) 등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동 능력이 없는 자전거는 무보험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보통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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