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및 교육절차 정리

by 메디케어 2024. 5. 27.
반응형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및 교육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최신 정보 바로가기

 

 

목차

    운전면허 취소 기간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간 안내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싶어요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 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장 안내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 일정확인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해당 페이지는 교육예약과는 별도로 교육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페이지 입니다.
    ※ 교육을 수강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예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 비용

    음주운전 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및 교육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