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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메디케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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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모의 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최신정보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맨 아래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받는 방법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금 상세구간 확인 방법

상담센터(1599-2000)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가구원 범위)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하게 되나요?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 학자금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단이 정하는 6가지 자격에 한함)인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나요?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의 경우 수시로 대출금액의 변동이 가능하여 재단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부 복지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등록금대출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상환이 될 수 있어 당해학기 학자금대출은 제외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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