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및 동파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보통 교체 비용은 수도사업자나 수도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의 고장이나 낡음 등 기존 계량기의 문제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먼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수도계량기 교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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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고장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민원신청시 현장 확인후 새 수도계량기로 교체해 드리며, 고장사유에 따라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이 부과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
수도계량기 교체대상은 몸통누수, 동파, 지침비정상 등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검정유효기간이(구경50mm이하 8년, 50mm초과 6년) 도래한 수도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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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 처리 절차
✅ 윗층 가정집에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자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몸통누수 등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발견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신고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수도계량기교체'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노후된 만기계량기는 별도 신고없이 수도사업소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후 요금 정산
✅ 이사 시 별도로 신고 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으로 교체한 경우 요금정산은 전회 검침량,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전년동기사용량 대비 조정량 등으로 인정조정후 새로 설치한 계량기 사용량과 합산하여 요금정산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 방법
✅ 고지서를 분실하였는데 수도요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보호함 내부를 헌옷, 솜 등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커버 등으로 덮어 보온해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가늘게 물을 틀어주어 동파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별,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공사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계량기 보호함 설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 건축물 신축 시
-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신축 시 세대별로 서울시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상가, 점포 등) : 건축주가 원할 경우 호별, 점포별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 주택, 일반건축물 등) : 당초에는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 등에만 개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였으나,‘15년 5월부터 옥내(점포 내)에 계량기보호함 설치 시에는 개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수도계량기 무료 이설 시 과태료
수도계량기를 이설할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에 신고없이 무단이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수도 없이 요금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나온 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조정을 위해 각 수도사업소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및 동파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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