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실버론 대상과 금리, 한도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3. 신청 서류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5. 금리
대부이자율은 연 3.35%(2023년 7월 ~ 9월) 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2023.4.1.부터 2023.6.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3분기에 적용하면
연체이자율: 연 6.70%(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입니다.
6. 실버론 부결시 대안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 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합니다.
8.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찾기) 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9. 필요 서류
공통 구비서류 다운로드
방문 시 대부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용도별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 지급일자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11.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 (자동이체 상환)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가능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상환 방식별 대부자 부담 금액 비교
※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5년 만기일시상환은 상환방식별 비교를 위한 예시임.
※ 현재 이자율로 계산된 부담금액으로 분기별 이자율 변동 시 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대상과 금리, 한도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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