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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우체국 비대면 통장 개설 방법과 금리, 한도

by 메디케어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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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비대면 통장 개설 방법과 금리, 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비대면실명확인이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다른 금융기관 계좌가 없으시다면, 우체국스마트뱅킹 앱 설치 후 화상통화 본인 확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휴대폰 본인 확인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 확인

    계좌 인증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인증

    버튼을 누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이동합니다

    입출금 통장 상품 안내

    e-Postbank예금은 통장 발행없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 채널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 통장입니다.

    상품특징
    통장 발행없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 채널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 통장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제한없음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

     

    가입금액
    제한없음


    적용이자율
    기본이자율 : 연 0.2% (2020.8.1.자 기준)
    우대이자율 :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에서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 제공 (최고 연 0.5%p)

     

     

     

    우대서비스 (* 우대서비스는 우대이율 제공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수수료 면제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3, 6, 9, 12월 첫째 토요일

     

    과세구분
    일반과세

     

    신규가입 및 해지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상품의 전환

    우체국 창구에서 가입한 저축예금을 e-Postbank예금으로 전환
    우체국 창구에서 우체국 예금 전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e-Postbank예금으로의 전환
    기존 저축예금 가입자가 e-Postbank예금으로 전환 시 통장은 사용 불가하며 자동적으로 출금계좌로 등록됨
    카드가 없는 고객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함


    예금자보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기타사항
    계좌대월 약정 가능
    휴면예금 및 국고귀속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을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대조건

    매 결산기간 중 이 예금에서 아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 제공 (최고 연 0.5%p)

    주1) '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주2)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사용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유의사항

    이 예금은 원칙적으로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의 우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제공되며, 급여이체실적은 우체국에서 정한 급여이체 인정기준에 따르며 급여우대서비스 제도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정지급이자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될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상품 가입 시에는 가입일 현재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품내용을 적용하며, 이자율·서비스 등의 상품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에서 개발한 예금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99-1900, 1588-1900),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문의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w.msit.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w.epeople.go.kr)에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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