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금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실업 상태여서 국민연금 납부가 힘드셨다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국민연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본인 신고소득이 103만 원 초과인 경우 46,350원 정액 지원(2023년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초과
(지원금액)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25%는 본인 부담)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예시) 인정소득이 70만 원의 경우 보험료(63,000원) 중 47,250원 지원, 15,750원 본인부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 휴직)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신고 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이상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본인 신고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45,000원 정액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80% 지원(사용자 부담분 포함)
예시) 월 급여 1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월보험료 90,000원) 90,000원 72,000원(80% 지원) = 18,000원 → 사업주·근로자 각각 9,000원 부담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2022.6.16. 시행)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80% 지원(사용자 부담분 포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동일
그럼 정부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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