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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및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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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 대상과 한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분석으로 질병 별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다면? 라이나생명 건강검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8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대출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한도 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단, 10만원 단위대출 가능)

 

 

 

 

 

 

지난해 급전이 필요한 10명 중 9명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는데요. 성급한 고금리 대출은 또다른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출 연체의 위험성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입금 시기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은 현재 대출금 즉시 지급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향후 해당 사항에 대해 개선할 예정입니다.(오후 4시까지 접수 대상은 당일 지급 가능하고, 오후 4시 이후 접수건은 익일 오전중으로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이용하시거나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단, 5,000만원 이상(신청 전건) 대출신청의 경우, 각종 구비서류 통해 우편이나 본사 내방으로 접수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순수보장형상품은 제외됩니다.
② 대출금은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③ 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상 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른 인지세는 고객 50%, 라이나생명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고객, 당사 각각 3.5만원
-1억이상~10억미만 : 고객, 당사 각각 7.5만원

 

 

 

 

대출 상환 방법 및 한도

상환 : 고객센터(1588-0058)에 전화주시면 즉시출금 또는 가상계좌 부여를 통해 상환 가능합니다.

 

한도 :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8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대출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한도 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단, 10만원 단위대출 가능)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계약대출

당사 고객센터(1588-0058)에 전화주시어 친권자 2인의 동의 후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의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을 fax로 발송해주시면 서류를 확인하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만기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만기수익자의 동의가 추가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 이용 시, 대출 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 기대출 이자는 왜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대출이자는 대출이 실행되는 건별로 계산이 되지 않고 총 대출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추가대출이 있을 경우 기존 대출이자가 상환처리 되어야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이자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자납입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이자납입 계좌정보변경 방법]

1.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에 계약자분 인증서로 로그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창구>보험계약 대출>대출이자 자동이체 변경
2. 고객센터(1588-0058)로 계약자분이 전화주시면 본인 확인 후 이자납입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3. 고객라운지로 계약자분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내방하실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고객라운지 업무시간:평일 월~금 09:00-16:30)

 

 

대출 계약자 변경

계약자 변경은 우편 접수 및 고객라운지 내방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시에는 계약관계자 변경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각종신청서양식(사이버창구>안내장/증명서/신청서>각종 신청서 발행)에서 출력 가능하며, 고객센터(1588-0058)에서도 우편, 팩스로 발송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계약관계자 변경ㆍ정정 신청서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③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④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변경 후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작성 및 변경후 계약자 서명
⑥ 보험계약에 기대출금이 있는 경우(대출승계): 변경 후 계약자 인감증명서, 신청서의(보험계약대출승계 확인)란에 변경후 계약자 인감날인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필요(친권자가 2인(부,모)인 경우 친권자 2인 서류 모두 필요함)
⑧ 변경후 계약관계자의 신분증 옆면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단, 고객라운지 내방하셔서 접수 하실 경우 내방하신 분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가능하며 대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시고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본인 신용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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