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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by 메디케어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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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상담센터 이용 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미 가입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동의 절차 후, 상담이 가능하며, 동의 거절시 일부 상담만 가능합니다.

 

 

 

목차

    DB손해보험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0100 (월 ~ 금요일 09시 ~ 18시)

     

     

    보험계약대출/신용대출 : 1544-0100
    담보/신용대출 : 1661-2200
    보험금청구 : 1566-1040
    방카슈랑스 : 1688-0100
    환경책임보험콜센터 : 1670-5420
    TM전용상품(장기) : 1566-0100
    TM전용상품(자동차) : 1566-0000
    인터넷전용상품 : 1600-0100
    청각장애인 문자전용서비스(긴급출동, 사고접수만 가능) 010-9460-1234

     

     

    ARS 단축번호 안내

    ①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② 자동차 사고접수
    ③ 새로운 보험가입
    ④ 질병/상해/화재보험 사고접수
    ⑤ 질병/상해/운전자보험 상담, 변경, 해지
    ⑥ 자동차보험 상담, 변경, 해지
    ⑦ 대출
    ⑧ 증명서발급 및 고객 불편사항 접수
    ⓪ 상담사연결

     

    일반 전화의 경우 시내, 시외 모두 시내통화 요금으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070 인터넷전화나 휴대전화는 이용자 요금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모바일 챗봇 상담

    챗봇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챗봇(Chatbot) 상담서비스란 보험관련 상담, 본인인증을 통한 개인화서비스(계약조회, 보상내역조회, 보험료납입 등), 카카오톡 연계 긴급출동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자동응답 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일반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자주묻는질문을 이용 하시거나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다 빠르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내용은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상담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로 연계되어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답변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1 보상 상담

    보상 관련 전문가들과 1:1로 상담합니다.

    1:1 보상상담 신청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시 ~ 19시)
    상담분야 이외의 계약, 영업 등의 상담신청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으며, DB손해보험과 정상 계약상태가 아닌 경우 1:1 보상상담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 대물자동차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장기보험

    상해/질병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운전자운전자에 생긴 손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일반보험
    여행 중 손해, 자신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화재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 골프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주 묻는 질문

    DB손해보험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DB손해보험 영업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따라서 방문시에는 고객서비스센터는 평일 09시~17시, 사업단은 09시~16시 30분 사이에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단, 지점의 경우 12시~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각종 상담 및 계약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상접수 및 서류제출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및 사고접수 상담을 원하시면 1588-01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보험금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녀를 위하여 큰사랑자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법원에서 친권자를 이혼한 남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추후 엄마인 제가 수령할 수 있는지요?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위임한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한 상태라면 친권자인 부친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친권자 :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민법 제909조).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에 해당하며, 민법상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1순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고지의무 등은 친권자를 통하여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계약대출 비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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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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