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산전휴직 기간, 급여, 경력 산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산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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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 가사휴직 | 유학휴직 |
산전휴직 | 병가 | 개인회생 | 공무원 재테크 비결 |
목차
1.산전휴직이란?
공무원 산전휴직의 정확한 명칭은 육아휴직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끌어서 쓰는 것이지요.
2.산전휴직 기간
산전휴직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받고 나서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전휴직 대신 모성보호시간을 쓰고 출산 전까지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산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네, 차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최대 3년이며, 예를 들어 산전휴직을 6개월 쓰면 육아휴직은 2년 6개월만 남게 됩니다.
4.산전휴직 동안 유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음 임신한 자녀는 육아휴직을 3년 다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산전휴직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나요?
네, 산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때 금액은 기본급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수당에서 기여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한선 150만원이라도 실수령액은 90만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6.산전휴직 기간 동안 경력이 인정되나요?
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3년 육아휴직 시 호봉은 1년만 인정되며 경력은 3년이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7.교육공무원인데 반드시 3월 1일, 9월 1일자로 산전휴직을 들어가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를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대로 신청하는 청원휴직이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사용을 원하시면 그 날부터 휴직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직 후 복직일을 학기 단위로 하라는 것이(3/1, 9/1) 교육청의 권고사항이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산전휴직 전에 병가를 써도 되나요?
네, 진단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9.기간이 애매한데 육아휴직 및 산전휴직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5개월 20일 이런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산전보다는 남은 육아휴직을 다 쓸 때 이런식으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