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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전휴직 기간, 급여, 경력 산정 총정리

메디케어 2023. 4. 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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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산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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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가사휴직 유학휴직
산전휴직 병가 개인회생 공무원 재테크 비결

 

목차



    1.산전휴직이란?

    공무원 산전휴직의 정확한 명칭은 육아휴직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끌어서 쓰는 것이지요.



    2.산전휴직 기간

    산전휴직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받고 나서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전휴직 대신 모성보호시간을 쓰고 출산 전까지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산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네, 차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최대 3년이며, 예를 들어 산전휴직을 6개월 쓰면 육아휴직은 2년 6개월만 남게 됩니다.

     



    4.산전휴직 동안 유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음 임신한 자녀는 육아휴직을 3년 다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산전휴직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나요?

    네, 산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때 금액은 기본급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수당에서 기여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한선 150만원이라도 실수령액은 90만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6.산전휴직 기간 동안 경력이 인정되나요?

    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3년 육아휴직 시 호봉은 1년만 인정되며 경력은 3년이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7.교육공무원인데 반드시 3월 1일, 9월 1일자로 산전휴직을 들어가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를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대로 신청하는 청원휴직이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사용을 원하시면 그 날부터 휴직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직 후 복직일을 학기 단위로 하라는 것이(3/1, 9/1) 교육청의 권고사항이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산전휴직 전에 병가를 써도 되나요?

    네, 진단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9.기간이 애매한데 육아휴직 및 산전휴직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5개월 20일 이런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산전보다는 남은 육아휴직을 다 쓸 때 이런식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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