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30일내 필수"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
올해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언제부터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올해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거래신고법 부칙 제17483호, 제1조, 제2조) 신고사항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신고사항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면적 등 현황,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입니다. 그럼 오늘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