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 방법 안내
기간 연장 및 신청 방법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관련 질의 응답
1.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2. 일반(암)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2.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공단 고객센터·보이는 ARS(1577-1000)·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는 검진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6.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공단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1. 2021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 ‘22.1.1. 이후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2. 2021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2022년 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1년과 ’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21년 미수검분)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년 주기, 1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1.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2.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ayuk0919.tistory.com/487
일반건강진단 검진기한 연장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까지)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 동 검진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ayuk0919.tistory.com/478
보이는 ARS로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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