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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어린이 자가진단키트 사용 방법

by 메디케어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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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들은 자가진단키트를 무서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며 울고 보채기도 하죠. 이럴 땐 정말 곤란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은 유아와 초등학생 등 어린이 대상 자가진단키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나와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2. 아이가 협조적인 경우
3. 아이가 보채는 경우
4. 추출액에 면봉 사용하기
5. 음성과 양성의 판정
6.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검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진행할 보호자(어른)는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립니다. 손을 씻을 때는 손씻기 6단계를 준수합니다.



그 다음 자가진단키트 제품 포장지를 뜯어 구성물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구성물은 검사기기, 용액통, 노즐캡, 멸균 면봉, 폐비닐봉투, 사용 설명서 입니다.

 



2. 아이가 협조가 잘 되는 경우
검사 대상 아이를 의자나 무릎에 앉히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검사 대상 어린이의 머리 부분을 부드럽게 팔로 감싸는 등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조치하고 면봉을 손에 듭니다.

검사 대상 어린이의 한 쪽 콧구멍에 면봉의 솜 부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약 1~2cm 면봉을 넣은 후 코 벽면을 따라 5~10회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반대쪽 콧구멍에서도 동일하게 검체를 채취합니다.
면봉을 지나치게 깊이 넣을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합니다.



3. 아이가 보채는 경우
이 때는 어른 2명이 필요합니다. 어른 두 명 중 한 명이 검사 대상 어린이의 다리를 어른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팔로 어린이의 양쪽 팔을 잘 고정시켜 안아주면서 다른 쪽 팔로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나머지 어른 1명이 검사 대상 어린이의 안쪽 콧구멍에 면봉의 솜 부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약 1~2cm 면봉을 넣은 후 코 벽면을 따라 5~10회 가량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반대의 콧구멍에서도 동일하게 검체를 채취합니다.



4. 추출액에 면봉 사용하기
면봉의 솜 부분이 다른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출액 튜브에 면봉 솜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추출액에 면봉을 10회 이상 휘저은 후 튜브 양옆을 부드럽게 눌러 면봉 솜을 쥐어짜주며 면봉을 꺼냅니다.



추출액 튜브 뚜껑을 닫은 후 검사기기의 검체점착 부위에 추출액 3~4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검사 제품별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과정 중 검체 외 이물질을 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제품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검사 반응 시간 약 15~30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음성과 양성의 판정

검사 결과 대조선이 한 줄에만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검사 결과가 대조선과 시험선 모두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검사 결과가 시험선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효입니다.


6.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 결과 대조선과 시험선 모두 나타나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알리고 PCR 검사를 받습니다.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고 개인자동차나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합니다.


7.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가 한 줄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 기관에 우선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하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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