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지급 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 20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ㅇ (신청방법)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https://dayuk0919.tistory.com/507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ㅇ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ㅇ (신청방법)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ㅇ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ㅇ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ㅇ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https://dayuk0919.tistory.com/493
-처리 절차
이미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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