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를 위한 주택 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 연금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1) 나이
주택 소유자 만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는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주택 가격
소유 주택 가격 합산 9억원 이하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평가는 한국 감정원의 평가 시세를 적용합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 2개이고 둘 다 9억원 이하라면 어떨까요? 다주택자라도 주택 가격 합이 9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갖고 있는 주택들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가입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그리고 노인 복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만약 상가가 딸려 있는 복합 용도의 주택이라면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법안이 발의되어 20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2. 집값만큼 연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연금이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값 이상 연금을 받아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3.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데 주택 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살다 보면 자녀의 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주택 연금을 해지하는 것 보다는 주택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로 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서 목돈을 찾아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연금 가입자의 30% 정도가 그렇게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만 70세, 4억 원 주택
수시로 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원이며, 매달 연금 7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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