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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유류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by 메디케어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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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실패율은 상속 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는 70% 이상의 상속 실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과 증여,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식에게 증여 전 계약이 필요하다? 

2. 재산 기여분 

3. 상속과 증여 어느쪽이 좋을까요? 

4. 사후 유류분 인정 금액 

5. 유류분 청구 기간 

6. 치매 중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은? 

 

 


1. 자식에게 증여 전 계약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하나 상속하셨는데, 아들들이 상속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였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상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상속 하자마자 임대료를 달라고 어머니에게 소송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명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모님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공증받아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활비를 얼마씩 드리겠다, 어떻게 부양하겠다는 것을 적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자식 간의 거래라서 "그 때는 내가 안 쓰려고 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썼다." 는 말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재산 기여분
기여분은 청구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사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
배우자는 20~30% 정도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재산 형성과 유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2) 자녀
자녀는 특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 사업에 참여했거나 생활비, 치료비를 매달 드리며 부양하는 경우, 실제로 간병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금융 계좌 이체가 가장 입증이 쉬워서 반영이 되기 좋습니다.



3. 상속과 증여 어느쪽이 좋을까요?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저렴한 방향을 판단하면 좋습니다.

 


1)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보다는 당연히 상속이 좋습니다. 

 


2) 10억에서 2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이 노후자금을 쓰실 부분을 일단 계산하고 제외합니다. 자녀분들이나 배우자 분들에게 면세 구간을 제외하고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간은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3) 30억 이상 재산이 있다면?
30억 이상은 증여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사전 증여를 하시도록 설계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자체가 100%로 평가받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기준 시가로 평가받습니다. 기준 시가는 시세의 약 60%~80% 정도 낮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4. 사후 유류분 인정 금액
실제로 부모님이 한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었을 때, 부모님 사후 유류분이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 1)  총 9억원을 남긴 사례

법정 상속 지분
아내 : 장남 : 차남 : 차녀 = 1.5 : 1 : 1 : 1
3억  :  2억 :  2억 :  2억

차녀 입장에서 유류분은 2억원의 1/2인 1억 청구 가능합니다.


5. 유류분 청구 기간
상속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분쟁이 되는 것은 법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날로부터 1년,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6. 치매 중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은?
유언 당시에 온전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매 중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이나 분쟁이 있다면 미리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치매는 어려운 것이 중기나 말기에도 대부분 정신이 멀쩡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증인 두 명의 서명을 받는다면 이것을 무효로 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1) 성년 후견 제도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이 법적 후견인을 정해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치료나 요양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유언대용
회사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며, 사후에는 계약 체결 시 정해둔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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