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실 때, 살아계실 때 주시는 것과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녀 공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다릅니다. 성인 자녀의 공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공제 주기
가족 간에 증여세 공제 주기는 10년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안의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공제 금액은 상향 조정됩니다.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과 차이점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 :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이전됩니다. 증여세는 과세 기준에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상속세는 기본 공제 2억과 인적공제(배우자 5억, 자녀 1인당 5천,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경우 5천 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많은 쪽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이라면 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합해서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가산액
사전 증여한 금액 (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이외의자 5년 이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부담액 (재산종류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최소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상속세 가산액이 붙지 않아 실질적인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 세무서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증여세 : 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 둘 다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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