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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특정전염병진단 분류표

by 메디케어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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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진단 분류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특정전염병진단 최신 정보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특정전염병진단 분류표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보장대상 법정감염병" 이외의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보장대상 법정감염병"에서 나열한 감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향후 관계법령에서 제외되는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법정감염병”의 보장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암 질병코드 다운로드

    산정특례 암 질병코드.xlsx
    0.14MB

     

     

     

    감염병 확인 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
    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 확인 기관

    감염병 확인 기관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3.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염병 진단 확정이란

     

    특정법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감염병환자로 확진된 경우를 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에 따른 감염병환자, 의사환자를 포함하고, 병원체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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