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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by 메디케어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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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최신 정보 바로가기

    6.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hwp
    0.05MB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질병 퇴사 실업급여에 대하여

     

     

    원래 질병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개 회사의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퇴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물: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질병의 성격과 직무 수행 불가능성을 기재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에는 직무 전환 가능성과 업무 수행 곤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 육아로 인한 퇴직: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이 역시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자녀의 연령, 직장 보육 시설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의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병 퇴사 필요 서류 목록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증명 서류 목록

     

    ① (퇴사일 직전 시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이 들어갈 것


    ② 질병이나 부상 치료내역
    * 입원, 수술, 통원 등 치료내역 입증 서류


    ③ 질병이나 부상 치료 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종결 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내용의 소견이 들어갈 것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 (양식)첨부파일

     

    6.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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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임신으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양식은 첨부된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의 경우 신청자 본인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질병퇴사자 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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