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의무횟수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출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상화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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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별 재취업활동 요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요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고령층(6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 집체교육과 같은 재취업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도 일부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의 제한: 어학 관련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에서 제외되며, 단기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는 인정되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감시 강화: 수급자의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올해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 약 184만704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려한 월 수입인 180만4339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로 인해 실질적인 세후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일시적인 장기실업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취업활동 의무의 강화
대면 실업인정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등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의무 강화: 수급자는 일정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매 4주에 1회에서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의 빈도와 진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차별화된 대응: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제한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활동의 진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수급자는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업인정 기준 강화: 전반적으로 실업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수급자들이 더 나은 구직활동을 통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구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고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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