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LH 전세임대 매물 찾는 방법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

by 메디케어 2024. 6. 5.
반응형

LH 전세임대 매물 찾는 방법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저렴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임대 주택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조건, 혜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최신정보 바로가기

 

전세임대 소득, 재산 기준 바로가기

 

 

목차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전세임대 청약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접속 https://apply.lh.or.kr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위의 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전세임대 지역별 매물 검색

    검색되는 매물은 전세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진행된 매물로 부채비율 충족 여부는 권리분석절차를 통해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원하는 주택조건(지역, 주택유형 등)을 설정할 경우, 해당 주택 등록 시 실시간으로 SMS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회원만 설정 가능합니다.

     

    ✅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전세임대 사업안내

     

    ✅ 전세임대 신청 바로가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 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거주(1인)
    수도권 : 1.2억원
    광역시 : 9천5백만원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 Ⅱ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임대기간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전세임대 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전세임대 매물 찾는 방법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