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재테크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

by 메디케어 2024. 5. 31.
반응형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해와 상해는 보험 및 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 청구나 소송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사건과 그 결과로 인한 상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최신정보 바로가기

 

 

 

목차

    상해란?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재해와 상해의 차이

    토스로 1분만에 보험금 청구하기

     

    재해와 상해는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를 가리키는 반면, 상해는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적인 손상이나 상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면, 이것은 재해입니다. 이 사람은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건으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에 생긴 상처나 손상이 실제로 상해입니다. 이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른 예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고는 재해입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팔을 다쳤다면, 그 팔에 생긴 상처나 손상이 실제로 상해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상해사고의 개념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란,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사고인지 아니면 신체내부에서 일어난 질병인지를 등을 구분하며, 흔히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부로부터 우연히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말합니다.


    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은 피보험자의 신체손상 사고가 보험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갑작스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해일까요?

    폭행사고는 일방폭행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담보되며 쌍방폭행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력, 폭행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인 것이 서류로 입증될 경우 보상심사를 거쳐 보상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경찰서 신고를 한 경우 폭행사고 사건사실확인원이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 초진진료차트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해 보상 받지 못하는 부상 종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외에도 보험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이륜차 사용으로 인한 사고, 이륜차부담보특약가입된 계약에서의 이륜차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해급수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직무를 기준으로 상해급수를 정하게 됩니다.

    상해급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보험회사의 인수심사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기준이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직무를 기준으로 상해급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위험한 직무를 기준으로 상해급수를 정하게 됩니다.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등급

     

    가장 중한 상해 또는 장해 등급보다 올라갑니다.

    1. 상해등급 2급 ~ 11급 사이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의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2. 후유장애, 즉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배상합니다. 부상과 다른 것은 급수 구간에 관계 없이 병급한다는 것입니다.

     


     

    상해 입원 시 입원일수가 누적되어 보상되나요?

    동일한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한 합당한 입원치료의경우에는 입원일수가 누적됩니다.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 여부에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은 누가?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했다는 사실과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것이라는 등의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