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모의 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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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별 경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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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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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의 결과는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공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경우
1. 비이공계 분야로 전공을 변경(전과, 편입 등)한 경우
2. 비이공계 분야로 진출(취업, 창업, 대학원 진학)한 경우
3. 졸업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 의무종사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사항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장애인* 소유 자동차(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장애인 1인당 1대 제외 가능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불가)
-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 등에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 차량의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학자금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차량 가액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방법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1학기 이후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한 통지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발급이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최근 1개학기 또는 전체학기 정보이며, 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절차 (최근 1개 학기 또는 전체학기 정보 발급 가능)
①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증명서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②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우측 상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클릭 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화면으로 이동
※ 홈페이지 접속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최근 1개 학기 또는 전체학기
2. [오프라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절차 (‘15년 이전 정보 발급 불가)
① 홈페이지 요청: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 신청하기 > 이용자 정보 및 상담 내용 등록
② 상담센터 요청: 상담센터(1599-2000) 통화 후 통지서 발급 요청
※ ’15-1학기 정보부터 발급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이력이 없는 학기는 발급 불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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