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이며, 소득과 재산 조사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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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 가구원
신청인의 혼인 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타 복지사업 심사 시에도 고려되어 타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별 경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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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과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심사를 통해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방불명(실종·가출 포함)된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시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정보를 '실종'으로 신청하고 해당 실종 등 상태를 증빙 가능한 공적자료*를 제출(업로드)바랍니다.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부모님이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상태인 경우
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혼숙려제 진행중인 사항은 소송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이혼숙려제도는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있음)
부모님(배우자)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구원 동의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 필수)을 활용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거주 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 시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군에 입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군 의무복무중인 배우자의 경우 훈련소 입소, 특별 또는 장기 훈련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증빙을 통해 가구원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가구원 동의제외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인 가구원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 필요
가구원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인 경우
가구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해당 가구원의 성년후견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가구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②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후견인 신분증 사본
* 성년후견인 등록을 신청한 후,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통해 ①가구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친권, 후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시후견인 권한 범위에 ‘학자금지원 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행위, 법적 대리권 등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1) 혼수상태, 치매, 조현병, 사지마비 등의 경우, '20년 2학기까지는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가구원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1년 1학기부터는 성년후견인이 가구원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2) 성년후견인 자격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개시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3) 임시후견인을 통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의 효력은 당해 학기에 한정되며, 다음 학기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선임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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