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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truckcard.kr

by 메디케어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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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truckcard.kr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용해 보세요.

 

✅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truckcard.kr/login/login.do?request=goLoginPage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경유 단가(ℓ) 152.37원 LPG 단가(ℓ) 131.66원 수소 단가(kg) 5,000원

www.truckcard.kr

 

 

목차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truckcard.kr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주유충전소 POS시스템 설치현황

     

    ✅ 전국평균유가정보 바로가기

    https://www.truckcard.kr/login/login.do?request=goLoginPage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경유 단가(ℓ) 152.37원 LPG 단가(ℓ) 131.66원 수소 단가(kg) 5,000원

    www.truckcard.kr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 제외)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전국 주유소 POS 설치 현황 다운로드 ★

    주유소POS설치현황_20240424.xls
    2.67MB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충전소 제외)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ㆍ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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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구매카드 가입 대상

     

    ★ 고용운전자 신고서 다운로드 ★

    화물운송사업 고용운전자 신고서.hwp
    0.03MB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

     

    운송사업자(개인/법인/지입차주)
    최소 한대 이상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개인


    가맹점(주유소)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3개 특정카드(신한,국민,우리)사 가맹점에서 거래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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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구매카드 통합관리시스템 ID 발급조건

     

    운송사업자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1개의 회원 ID를 발급 가능.
    단,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만큼 ID 발급 가능.


    운송사업자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1개의 회원 ID를 발급 가능.
    단, 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의 법인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개수만큼 회원 ID 발급 가능.


    운송사업자 (지입차주)
    차주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1개의 회원 ID 발급 가능.
    단, 지입차주가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만큼 ID 발급 가능.


    가맹점 (주유소)
    하나의 회원 ID만 발급 가능.
    가입 시 최소 1회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 되어야 가능.

     


     

    시스템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 자료에 주민등록번호만 등록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만 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경우 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588-8713)로 회원가입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 가맹점(주유소) 회원 가입 시 자신의 가맹점 코드를 다른 회원이 등록한 경우 “이미 사용 중인 가맹점코드입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고객센터(1588-871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truckcard.kr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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