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건설기술인협회)

by 메디케어 2024. 4. 22.
반응형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건설기술인협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기술인은 등급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최신정보 바로가기

https://homenet.kocea.or.kr:1443/kocea/koc-kr/index.do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omenet.kocea.or.kr:1443

 

목차

    건설초급기술자 최신정보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건설초급기술자 자격 조건 기준

    건설기술인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건설기술인 초급은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역량지수 계산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건설초급기술자 교육기관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입니다.
    교육신청절차,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타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인정)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자격점수 (40점 이내)

     

    그럼 건설초급기술사 자격을 배점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학력지수 (20점 이내)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하시면 됩니다.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경력지수 (40점 이내)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합니다.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ㆍ훈련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 영 별표 3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의 교육지수는 모든 건설기술 업무(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직무분야에 산정하며, 전문교육의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ㆍ훈련의 직무분야 및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해 산정합니다.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합니다.

     


    벌점 관리 안내

    벌점 제도는 부실한 안전, 시공ㆍ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업체ㆍ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벌점제도 관리기관
    재)건설산업정보원(전화: 02-3496-3840/ 팩스: 070-4850-8531)
    ※ 주소 : (06021)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7 백영빌딩 7층
    벌점 확인: 공문서 요청 또는 벌점조회시스템 (http://www.kiscon.net/pis) 이용

     

    국토교통부 벌점제도 운영 메뉴얼.pdf
    0.77MB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건설기술인협회)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