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이란, 법인의 임직원을 한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전용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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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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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예, 주말 여행용)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6.2.12. 시행)되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의 주요 내용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4.1.(책임개시일)부터 판매합니다.
*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특약을 선택 가능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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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운전)
그러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합니다.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적용 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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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감면 수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합니다.
현행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1.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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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직원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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