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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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비싼 회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나요?
보험료가 비싼 회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차이가 있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험금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한 항목, 가입한 특약, 가입금액(보상한도) 등이 다른 경우라면 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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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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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정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맞는 것일까요?
현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시 유형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부담정도에 따라 고객의 보험료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짐)
자기부담금 예시
아래는 자기부담금의 예시입니다.
손해액이 500만원이라면, 손해액의 20%는 100만원이고, 최대 한도인 50만원보다 큽니다. 따라서 최종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 보상처리 할 때 차량기준가액이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른가요?
자차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대물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 그 수리비는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차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대물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자차담보는 본인이 가입한 재물손해보험이므로 가입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된 보험개발원 공표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물담보는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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